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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미세먼지 대처방법 및 저감조치 발령기준

by 불기둥스탁 2022. 3. 1.

추운날이 지나가고 따듯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이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가 있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는 연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치솟으며 깨끗한 하늘을 보기 어려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봄철 미세먼지 대처요령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_미세먼지
서울_미세먼지

 

미세먼지 대처방법

  •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
    •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운전할 때는 친환경 운전습관을 지켜주세요.(공회전, 과속, 과적은 NO)
    •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줄이면 미세먼지 발생량도 줄어듭니다.
    • 실내 적정 온도를 20℃ 내외로 유지해 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두어 낭비되는 대기전력도 줄여주세요.
    • 불법소각이나 불법 배출을 목격하셨다면 바로 신고하여 주세요.
  • 미세먼지 속 건강 지키는 방법
    •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하루 3번, 10분씩 환기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특히 음식물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가 필수입니다.
    • 공기청정기나 환기 시스템의 필터를 미리 점검하여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해 줍니다.
    • 외출 후에는 손 씻기, 세수하기, 양치질을 꼼꼼하게 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해 주세요.
    •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도록 합니다. (일반인은 75이하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에 반응하여 형성된 덩어리와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와 검댕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광물 등으로 구성됩니다.

미세먼지는 크기에 따라 지름이 10μm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지름이 2.5μm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로 나뉘는데요초미세먼지는(PM2.5)는 머리카락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은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들어감으로써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초미세먼지 PM 2.5 농도가 심각한 수준(50/)에 이르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으로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를 말합니다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단기간 대기질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

1. 다음날 미세먼지 농도가 50/초과일 경우(예보)

2. 모레 미세먼지 농도가 50/초과일 경우(예보)

-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1. 당일 평균농도가 50/초과이고, 다음날 예보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예보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3. 다음날 미세먼지 예보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내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는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일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주요 도로에서 분진을 흡입하거나 물청소하는 횟수가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어납니다.

또한 각 사업장에서는 가동시간 단축 및 조정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이 권고되고요. 공사장에서는 터 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 공정에 한해 조업시간이 50% 이상 단축 조정됩니다.

또한 시민편의시설과 정부 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실시되어 짝숫날은 짝수 차량, 홀수날은 홀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시행일 06~21)

  •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 과태료 : 10만 원
  • 제외 차량
    • 주말 및 휴일 미실시
    • 장애인 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2. 시민 편의시설 차량 2부제 운행(시행일 06~21)

  • 시민편의시설(문화, 체육, 의료시설) 및 정부 기관 차량 2부제 시행
    • 짝숫날은 짝수 차량, 홀수날은 홀수 차량 운행
  • 제외 차량
    • 주말 및 휴일 미실시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3.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 강화

  • 대상 : 모든 관급 · 민간 공사장
  •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 : 관급(공사시간 단축) / 민간(공사시간 조정)
  • 과태료 : 위반 시 조치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기타 :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등)

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하향 조정 및 단축 권고

  • 대상 : 공공·민간 1~3종 대기배출시설
  • 공공 :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 재생센터 가동률 최대 40% 하향 조정
  • 민간 : 가동률 하향 조정 및 운영시간 단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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